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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3년 인천도시공사 공개 경력경쟁채용(변호사, 운전직) 공고

by 세아빠임당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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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도시공사 공개 경력경쟁채용(변호사, 운전직) 공고

incheon과 Housing의 약자 iH가 연결된 형태로, 비를 막아주는 처마(집)의 형태는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책임지는 공사의 역할을 상징하고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음(연륙교)의 의미이며, 이는 곧 시민의 행복한 미소로 연결됨을 내포한다. 사람人이 모여 피어내는 꽃의 형상은 통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인천도시공사를 상징하며, 공사와 시민이 모여 조화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글로벌 매력도시 인천을 표현하였다.(출처-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위치도

 

기본사항

인천도시공사 공개 경력경쟁채용(변호사, 운전직) 공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미래를 열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NCS(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 경력직(변호사, 운전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세부사항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123


인천도시공사 공개 경력경쟁채용(변호사, 운전직) 공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미래를 열어갈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NCS(직무능력표준) 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 경력직(변호사, 운전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526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예정 채용
인원
지역
제한
주 요 업 무 비고
분야 직급
법률
(변호사)
사무4 1 전국 공사 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안 검토
공사 업무 관련 소송 관련 업무
법령해석 및 적용, 협약서계약서 검토
기타 공사 법무분야 관련 업무 등

운전 운영4 1 인천 임원차량 운전
차량 및 배차관리
차량 유지를 위한 유류 관리
기타 공사 차량 관리 및 운용 관련 일체

 

 

처 우

구 분 기본급 계약기간
법률
(변호사)
사무4 4,379,810 임용일 ~ 60(정년)까지
운전 운영4 2,066,670

* 법률(변호사)의 경우 기본급은 411호봉, 운전직은 운영41호봉 예시이며, 개인의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 예정

* 시간외수당, 자격수당 등 기타 제수당과 성과급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복리후생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비 고
주간근무 09:00 18:00 12:00 ~ 13:00

* 근무인원 등에 따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임용 예정일 : 2023. 7. 28.()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7. 17.()

 

응시자격

2023.12.31.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인천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횡령,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법률직(변호사, 사무4)의 경우 변호사법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아래 각호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직 종 자격기준
변호사
(사무4)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3이상 경력소지자
2. 공무원 7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기업체등에서 동일분야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업체)의 경력인정은 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로 산정

 

 

운전직(운영4)의 경우, 아래 각호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 종 자격기준
운전
(운영4)
1. 1종 운전면허
2. 2종 운전면허

공고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 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보통이상 자격으로 공사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운전직(운영4)의 경우, 인천지역 대상자로써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채용 절차

전형 절차

원서 접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
임용등록 최종임용

필기시험의 경우 법률직(변호사, 사무4)은 생략하며, 운전직(운영4)은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실시

법률직(변호사, 사무4)의 경우 운전직(운영4) 응시자 수에 따른 채용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재공고 안내>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재공고 실시,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26.() ~ 6. 9.()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sa@ih.co.kr)

-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기입 금지
- 직무수행 계획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시 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

제출서류가 기간 내에 제출완료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경력기간 작성시 경력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하시어 기간 등이 상이하지 않도록 작성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필기시험

- 일 시 : 2023. 6. 21.(), 10:00 ~ 11:20 10:00까지 입실완료

시 간 주요내용
10:00 ~ 10:30 30 응시자 본인 확인, 유의사항 안내, 인원 점검 등
10:30 ~ 11:20 50 필기시험

- 대 상 : 운전직(운영4) 응시자 전원

* 법률직(변호사, 사무4)필기시험 생략하며, 운전직(운영4)은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필기시험 생략

- 장 소 : 필기시험 여부 확정 시 추후 공지

-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출제분야 문항 수 배 점
직업기초 능력평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조직이해, 직업윤리 40문항
(4지선다)
100

 

- 필기시험 성적이 4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합격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는 서류전형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와 함께 발표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필기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3. 6. 27.()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6. 20.()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필기 및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간 : 2023. 6. 27.() ~ 6. 30.() 18:00까지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6. 20.() ~ 6. 23.()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insa@ih.co.kr)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운전직(운영4) 지원자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사항(발생일, 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인천지역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
- 변호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공사 양식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해당 분야 업무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로 대체 가능 하나 그 이외에는
해당업체로부터 확인받은 경력확인서 제출 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전체내역) 1.
* 공무원 경력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운전면허, 법규위반, 교통사고) (운전직에 한함) 1.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운전직에 한함) 1.
해당 서류의 경우 응시 일정 등에 따라 장기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이후 미리 준비하여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가점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증빙자료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미 제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公社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220101-*******)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2023. 6. 27.() ~ 6. 29.()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6. 20.() ~ 6. 22.()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insa@ih.co.kr)

- 이의제기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 이의제기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종합면접시험

- 일 자 : 2023. 7. 6.()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6. 28.()

- 장 소 : 별도안내 예정

- 면접방법

법률직(변호사, 사무4) : 1

운전직(운영4) :

- 평가요소 및 배점

면접 평가요소(4) 및 배점(100)

합 계 기본자질 의사발표력과논리력 전문지식과그 응용능력 의지력, 창의력,기타 발전가능성
100 25 25 25 25

각 평정요소별 매우탁월(25), 탁월(20), 우수(15), 보통(10), 미흡(5)으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로 5등급(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하고 채용우대 가점을 가산한 총점을 면접점수로 확정, 다만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점수(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부여하여 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50%), 종합면접시험(50%)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종합면접시험 성적,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

 

예비합격자 결정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임용 후 1년 내 신규 채용자의 결원 발생 시 에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추가임용 실시

- 지원자 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수, 면접시험 결과 등으로 예비합격자를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 이내 또는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채용우대 가점

구 분 기 준 가 점
기본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3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적용
특별가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서류, 필기시험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서류, 필기시험 만점의 3%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소지자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 필기시험 만점의 3%
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우리공사 주관 공모전 수상자
(운영직 공개경쟁채용 시 적용)
서류,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적용기준

- 채용우대 가점은 기본가점과 특별가점으로 구분하여 부여

-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채용우대 가점 부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만 가점 부여

- 채용우대 가점은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하되, 각 시험별·과목별로 기본가점과 특별가점을 각각 부여하여 합산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점 미부여

- 기본가점은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점 미적용, 다만,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기본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기준 중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부여하고, 특별가점은 특별가점 기준에 따라 부여하되 해당하는 사항이 복수인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특별가점 점수 하나만을 부여

- 법률직(변호사, 사무4)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미부여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3. 7. 14.()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7. 5.()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

 

이의제기 절차 안내

- 신청대상 : 최종 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 신청기간 : 2023. 7. 14.() ~ 7. 18.()

운전직(운영4)의 필기시험이 생략될 경우, 2023. 7. 5.() ~ 7. 7.()

- 신청방법 : 별도 첨부된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insa@ih.co.kr) 제출

- 이의제기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 안내


< 이의제기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평가관련자 개인정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전형일정

* 법률직(변호사, 사무4)의 경우 운전직(운영4) 응시자 수에 따른 채용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운전직(운영4)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시

구 분 전형 일정(예정) 비 고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5. 26.() ~ 6. 9.() 14, 초일불산입
2. 필기시험 실시 6. 21.() 법률직(변호사)는 생략
3.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27.()

이의신청 기간 6. 27.() ~ 6. 29.()
4. 필기 및 서류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6. 27.() ~ 6. 30.() 운전직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사전준비 후 기간내 제출
5. 종합면접시험 실시 7. 6.()
6.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7. 14.()

이의신청 기간 7. 14.() ~ 7. 18.()
7. 임용등록 7. 21.()
8. 임용 7. 28.()

 

 

운전직(운영4)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 시

구 분 전형 일정(예정) 비 고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5. 26.() ~ 6. 9.() 14, 초일불산입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 20.()

이의신청 기간 6. 20.() ~ 6. 22.()
3.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 6. 20.() ~ 6. 23.() 운전직의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사전준비 후 기간내 제출
4. 종합면접시험 실시 6. 28.()
5.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7. 5.()

이의신청 기간 7. 5.() ~ 7. 7.()
6. 임용등록 7. 11.()
7. 임용 7. 17.()

상기 전형 일정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 내부 의사결정 및 각 단계별 시험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습기간 임용

신규채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임용,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불량, 공사 제 규정 위반, 결격사유 발생시 직권면직(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1)

수습기간 평가

-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 배치 후 책임성, 협조성, 적응성, 이해판단력, 업무 처리능력 등에 대한 절대 평가 후 일정 수준에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평가방법, 기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임용후 안내 예정)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 및 공사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채용은 직무능력기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입사지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간은 반드시 증빙서류상의 기간과 상이하지 않게 작성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에 한에 징구할 예정입니다.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운전경력증명서 최종확인,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공고 시 기간 및 양식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지원자 중 붙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의 신청서 제출 면접시험 해당자일 경우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역 군인(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여 드립니다.

,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인사교육부(032-260-5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관련문서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관련문서

경력경쟁채용 공고문 (2).hwp
0.08MB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안내(양식).hwp
0.03MB
지원서 등 지원서류.hwp
0.03MB
직무설명서(운전).hwp
0.03MB

 
 
 
출처-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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