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3년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by 세아빠임당 2023. 5. 2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관련내용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2012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취업관련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2012년 7월1일 이후 신규등록한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및 배우자도 취업알선 1인 3회로 횟수 제한이 있고 (가점지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라일터 채용정보에 공고 되는 대부분의 문서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자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재취업에 도움 되실것 같아 작성해보았습니다.  

 

군인분들이 정년이 짧아 재취업하시는데 도움 되실것같습니다.

. 훈격결정 기준

1)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정무
별정직 등
장관()
이상
차관() 1~3
고위공무원
4~5 6급 이하
(별정우체국
직원 포함)
직급
(계급)

연구지도직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 차관급 상당직위 1~3
상당직위
4~5
상당직위
6급 이하
상당직위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 40년 이상 39~38 37~36 35~33 재직
년수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군 인 대 장 중 장 소장, 준장 영관급 위관급 이하 계급

군무원 - - 1 2~4 5급 이하 직급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 근무경력자가 4~5급상당 직위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직위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 가능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위 훈격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 할 수 있음(다만, 재직년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시 제외)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우정직렬중 사무관과 전문경력관중 가급은 녹조(4등급), 나머지는 옥조(5등급)

33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한 후 퇴직 당시보다 낮은 직급으로 재임용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포상요건이 완성된 이전 시점의 훈격으로 추천 가능(당시 소속, 직급으로 추천, 앞에 ʻʼ 표기)

2)포 장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포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포장을 수여함

 

3)대통령표창

재직기간이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4)국무총리표창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퇴직공무원(군인군무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함

 

.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1)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2)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

 

3)국공립학교 교원경력교육공무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4)사립학교 교원경력사립학교법54조에 따라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평생교육법31조 제3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5)별정우체국 직원경력별정우체국 인사규칙2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6)직위해제 기간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세부적인 재직기간 산입 요건 및 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참조

 

7)휴직기간공무상질병(부상)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 조전임휴직, 국제기구 등 고용휴직, 국외유학 휴직(휴직기간의 1/2, 최대 1), 육아 휴직(자녀 1명당 1년 이내, 단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 등의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되,

󰠏기타 청원휴직(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등 공무상 휴직이 아닌 경우는 제외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31조 제2항에 따름

 

8)촉탁 및 일용, 잡급, 기한부,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

 

9)각 군 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등 군양성 교육경력은 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 산입(군인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

 


퇴직자 포상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방법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최종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예시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11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봄
재직기간은 연일까지 계산하되(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160조 참조)
< 참조:「민법160(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함
(), ()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ʼ11. 2. 5일부터 ʼ11. 3.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실제일수는 5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2일 임용된 자나 7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29일임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유의사항

추천시 반드시 퇴직자 본인으로 하여금 재직기간 산정결과와 훈격을 열람확인(별지 제2호의2 서식)토록 하여 포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추천 이후 상위 훈격으로 훈격 조정 불가

퇴직공무원 포상 이후, 담당자의 재직기간 잘못 산정을 이유로 훈격상향 요청 수용불가

합동검증

퇴직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 및 추천제한요건 등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에서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 포상담당자와 협력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합동작업 필수

산하기관 및 지자체는 포상추천시 ʻ정부포상 추천자 현황ʼ(별지 제6호의1 )을 제출 하, 작업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 자료를 추가 제출1)훈 장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무공 보국수훈자의 유족 보훈제도 - 국가보훈처

만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계좌로 무공영예수당이 입금됩니다.

 

 

 

 

출처

https://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BoardList.do

 

대한민국 상훈 > 상훈제도안내 > 정부 포상업무지침

 

www.sanghun.go.kr

05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pdf
5.0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