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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

by 세아빠임당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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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발급받기

 

21년도 6월 전기기사를 최종합격하고 방치하였다. 누군가 경력수첩을 받을 받아놓으라 해서 알아보게되었습니다.

 

경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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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 육성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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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력기술관련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에 경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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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졸업한 학교, 전에 근무한 회사 등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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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직장 동료의 부재로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거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경력증명이 어려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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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전력기술인을 각 분야의 전력기술용역 업무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자격대여 및 이중 취업 등을 방지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품질향상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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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다국적 회사 취업, 해외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기술인이 해외 기술자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평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경력관리 법적근거

 

경력관리 신청절차및 구비서류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면허증 및 각종확인서 발급

ㅇ활용범위

  • 1.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기술인력 등록
  • 2. 감리원수첩
  • - 감리원 자격확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기술인력 등록 및 감리업무수행
  • 3. 설계사면허증
  •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기술인력 등록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 4. 전력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
  • -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5. 전력기술인(감리원) 보유확인서
  • -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ㅇ서류 접수 및 발급

  • 1. 서류 접수 시기 및 방법
  • 가. 시 기 : 연중 계속(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방 법 :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자격인정신청 접수방법과 동일)
    다. 비 용 :가입비 및 연회비(회비기준 참조) 및 해당항목 발급 수수료
  • 2. 서류 접수 및 발급처
  • 가. 중앙회·부산시회 :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설계사 면허증 발급
    나. 중앙회·전국시·도회·온라인 : 전력기술인·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보유확인서 발급

 

 

전력기술인 등급 및 경력산정기준

전력기술인의 자격(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경력자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공사감리ㆍ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 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감리원 자격(시행령 제21조제1항관련)

가. 국가기술자격자

  • 등급국가기술자격자
    특급감리원 - 기술사
    고급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나. 학력·경력자

  • 등급학력·경력자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감리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비 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 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사.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관련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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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

www.keea.or.kr

 

결론

 나는 21년도 6월에 최종합격이 되어서 21년 6월부터는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에 의거 3년정도 근무를 해야 2년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아 중급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중급기술자경력수첩발급시

전기안전관리자대행 업무를 수행할수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제2의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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